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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꿀꺽한 다단계업체 재무관리자 ‘징역 3년’

의료·운동기기 逆 임대 미끼
“연 42% 수익 지급” 사기짓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재무관리 이사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겨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회사 임원들이 전체적 범행을 주도했고 자금 관리·집행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업체 회장 남모(56)씨 등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두달여간 “300만원짜리 온열안마매트를 구입한 뒤 회사에 위탁하면 임대료로 수익을 내 1년간 월 23만원을 주고 만기 후에는 연 4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9천여 차례에 걸쳐 1천174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장 남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2년, 상임고문 박모·원모씨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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