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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때리고 행패 부린 30대 재소자 징역 1년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재소자가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신해야 할 교도소에서 직무집행을 하는 교사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정신질환으로 조절능력이 부족해 사건이 발생한 점이 일부 인정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35분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청소를 지시하는 교사 박씨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같은 날 오전 11시 고충처리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교위 양씨가 “성실히 수용 생활하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양씨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의자 위에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양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1월 5일 오전 9시 30분쯤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소 보호실에 설치된 비상용 호출벨을 걷어차고 벽지를 물어뜯어 교도소 물건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8일 오전 7시 30분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플라스틱 국그릇을 깨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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