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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업체’ 내세워 탈세 30대 2명 나란히 철창행

수원지법, 징역 1년6월·2년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를 세워 탈세를 한 3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9)씨와 장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또한 각각 벌금 2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씨는 폭탄업체를 설립해 실제로 운영했음에도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장씨는 서씨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에서 일명 ‘폭탄업체’인 A자원을 설립한 뒤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B금속 등에 246억여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 5차례에 걸쳐 C금속 등에 4억여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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