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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前용인시장, 경전철 주민소송 증인 출석 “시민안전 우려돼 준공 허가 내줄 수 없었다”

“개통 앞두고 부실·하자 발견”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판에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철)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준공검사를 반려해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국제중재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김 전 시장은 “개통을 앞두고 경전철을 살펴보니 부실·하자가 발견돼 시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면서 “개통 직전에 준공검사를 계속 반려할 경우 시공사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와 소송을 당할 것이 예상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결국 재판에서 져 용인시가 큰돈을 물어줬는데 소송에 대비한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라며 책임을 물었지만 김 전 시장은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하고자 미미한 부실·하자를 문제삼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었지 재구조화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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