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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 "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밝혀라"

전국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 변호사)는 5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꾼 참담한 일로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런데도 어느 고위법관과 검찰은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밝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참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은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평생법관(검사)제를 실시해야 하고 현재 수임제한규정도 기존 1년에서 적어도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법조비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여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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