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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흉기 들고 협박한 40대 주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고장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10분쯤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뒤 “할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쯤에는 이씨의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부분에 멸치액젓을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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