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고장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10분쯤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뒤 “할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쯤에는 이씨의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부분에 멸치액젓을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