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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장 수행비서 금품수수 영장

마을버스 증차 댓가로 1억원 받아
市 “개인적 문제… 시장과 무관”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증차 허가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A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이 마을버스 회사의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은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날 A씨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나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즉각 반응했다.

성남시는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법 로비로 드러날 경우 가담한 모든 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정치공세 또한 불법 로비만큼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므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대적 음해와 왜곡ㆍ조작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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