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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냉장고 기술 유출 업체 대표 등 무죄

수원지법, 6명에 무죄 선고
前 삼성전자 직원 1명 벌금형

삼성전자의 냉장고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판매하려 한 업체대표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46)씨와 A사 임원 임모(55)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을 전달한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의 업무상 배임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중국업체에 넘기려 한 보고서에는 철판인쇄공법 등에 대한 개괄적 언급만 담긴 데다 이들 기술이 삼성전자의 독점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자비 현황 파일은 통상적 방법으로 타 회사가 입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로 유지·관리한 것은 아니기에 영업비밀이 아닌 영업자산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업체 대표 김씨 등 2명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지펠 T9000의 철판인쇄 공법과 에지밴딩 공법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중국 유명 전자제품 업체 하이얼사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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