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해역에서 관측 이래 5번째로 강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전국적으로 감지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량이 내진 설계가 전무,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 유치원 포함)의 내진 설계 현황을 보면 도내 3천451개 학교 내 건물 4천920동 중 3천335동이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학교의 45.5%, 학교건물의 67.7%가 내진 보강 대상인 것으로, 학교 교사, 체육관(강당), 급식실, 기숙사 등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건물 내진보강 사업에 8천9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130억원(1.4%)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혹시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내진보강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이모(42·수원)씨는 “얼마전 일어난 지진으로 아직도 불안한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중 절반 가량이 내진 설계가 안돼 있다니 좀 당황스럽다”며 “무조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건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철근 등을 더 사용해 안전하게 짓고 있어 20~30년에 지어진 학교라도 내진성능이 우수한 경우도 있다. 내진설계가 안된 학교건물이 모두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업 완료까지 수십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지난 1996년도 이전 10만㎡이던 것이 1996년∼2005년 6층 이상 1만㎡ 건축물로 강화됐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5층 미만 1만㎡ 미만 규모로 지어져 2005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 내진 설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 설계 기준은 2005년부터 강화돼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변경돼 그 이후 모든 신설학교에 내진 설계가 들어갔으며, 2009년 당시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이전 설립돼 내진성능이 없는 학교건물에 대해서 모두 내진보강을 하도록 해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