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7일 환청을 듣고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묻지마 범죄’와 유사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점,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당시 24세)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당시 “흉기로 수원시민을 찔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