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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갈취, 업무방해, 협박 등 일삼은 40대 남성에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이나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겁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고, 신고된 범행 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는 정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쯤 한모(51·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순두부찌개 1인분과 소주 1명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한씨에게 “오함마로 식당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고 식당 한 가운데서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1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공갈, 협박 등을 일삼고 3천원~2만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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