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26·여) 씨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케이티 위즈)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장 씨 전 여자친구 박모(26·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 씨는 벌금 700만원, 박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