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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송산농협, 市 보조금 배분하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파문’

‘햇살드리’ 조합원 동의서없이 계좌번호 조회 입금 논란
금융업계 “계좌간 이체시 본인동의 필수… 보호법 저촉”
송산농협 “개설당시 구두상 이체사용 설명… 조합원과 합의”

<속보> 화성 송산농협이 조합장의 ‘화성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자격정지와 상무의 농협 물품 절취 의혹으로 인한 경찰 고발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9면) 소속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시 보조금 배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화성시와 송산농협, 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시의 우수 농산품 브랜드인 ‘햇살드리’인증 단체에게 화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제품 포장재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영농조합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타 영농조합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 농가 등에서 먼저 지출한 포장재 사용비용을 이듬해 영농조합 법인계좌에 보조금으로 지급, 영농조합이 재차 개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

햇살드리 인증 단체인 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도 지난해 법인 소속 792개 농가에 6억9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돼 지난 6월초 지역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조합법인 계좌로 지급받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송산농협 법인계좌 이용을 요청하면서 5억여원의 보조금이 송산농의 계좌로 옮겨진 후 배분됐다.

그러나 송산농협은 배분과정에서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받지 않은 채 신청자 목록에 근거해 계좌번호 등를 조회·확인한 후 입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은행이 계좌간 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대상 계좌번호 사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돼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동의서 청구나 계좌이체 요청자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입금처리해야 하지만 송산농협은 조합원들이 오랜기간 같은 계좌로 환급금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이번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계좌간 이체 시 돈을 지불하는 본인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지급자가 지급할 상대의 계좌번호를 알아와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의 계좌번호를 은행에 제출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은행이 명단만으로 계좌번호를 조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산농협 관계자는 “이미 오랜기간 같은 계좌로 조합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계좌 개설 당시 구두상으로 보조금 등을 이체할 때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과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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