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비상탈출용 망치로 운행중인 열차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운행중인 철도의 유리창을 파손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은 나쁘지만 평소 지니고 있던 정신병력 때문에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법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9일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에서 갑갑함을 느끼게 되자 비상탈출용 망치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