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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 친부 ‘징역 30년’구형

“치밀한 범행 은폐· 고의 엿보여”
계모 “남편 선처 해달라” 호소

검찰이 7살 남자 아이를 수개월 간 화장실에 가둬 놓고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김씨는 “반성하고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남편에게는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해 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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