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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불붙인 40대 징역 1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담장을 부수고 삼각뿔 모양의 라바콘에 불을 붙이며 이를 추궁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용물건 손상,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용건물인 파출소 담장을 파손한 것도 모자라 가스저장소 바로 옆 담장 밑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정오쯤 용인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벽돌로 파출소 담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뒤 주차장 입구에 있던 라바콘과 비닐봉지 등을 근처 가스저장소 담장 아래에 가져다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목격하고 추궁하는 경찰관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돼 무면허 운전사실까지 들통 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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