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담장을 부수고 삼각뿔 모양의 라바콘에 불을 붙이며 이를 추궁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용물건 손상,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용건물인 파출소 담장을 파손한 것도 모자라 가스저장소 바로 옆 담장 밑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정오쯤 용인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벽돌로 파출소 담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뒤 주차장 입구에 있던 라바콘과 비닐봉지 등을 근처 가스저장소 담장 아래에 가져다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목격하고 추궁하는 경찰관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돼 무면허 운전사실까지 들통 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