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모씨는 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우편으로 받고 깜짝 놀랐다.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행위로 단속을 당한 사실도 없고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위반사실이 찍힌 것도 아닌데 사무실 앞 대로변 사거리에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신고되었으니 사실 확인을 하여 달라는 우편물이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확인한 위반 내용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통과 중에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데 변경을 하였고 그 당시 장면을 뒤따르던 일반시민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처럼 차량 운행 중 경찰관의 현장 단속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의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는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39만여 건으로 2014년 11만여 건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1일 평균 2천500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여 만대로 국민 3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생활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과거에는 눈앞에 보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시민들이 무관심 내지는 관용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자동차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기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익신고가 늘어나는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 활성화 현상은 기계의 감시 속에 사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단속경찰관이 현장에 없어도 위법행위를 하면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없어지고 그 결과 교통사고(사망)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문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