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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원심 유지
재판부 “죄질 나쁘고 인정 안해”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 검찰 항소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대가로 각종 이권을 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하남시장에 당선됐으나 이후 선거 전인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것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식사비 50만원을 정씨가 낸 것으로 결론 짓고,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식대 지불을 부인했던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식대는 이 시장이 지불했으며 내가 낸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해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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