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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알선 사기 대학총장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金德載 부장검사)는 23일 공기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현직 모 사립대 총장 박모(7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을 지낸 박씨는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던 1999년 12월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김모(43.구속기소)씨를 통해 최모(여)씨에게 접근, 용인시 공기업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아파트사업을 권유해 이듬해 1월 최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측이 매매알선하려한 토지 3만2천여㎡는 박씨측 말대로 공기업 소유가 아닌 사유지여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특혜매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는 돈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최씨에게 변제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정치후원금이라며 이를 갚지 않았다"며 "최씨 남편은 이 일로 쓰러져 2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순수 정치후원금이며 토지매매 알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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