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소방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까지 뽑아 조직원에게 건네준 뒤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 이체된 2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그 대가로 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