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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징계기준 적용 취지맞다면 정당

비위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
수원지법, 원고청구 기각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비리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범행 당시의 징계기준이 아닌 개정된 징계기준을 적용해 자신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경찰청예규 제465호가 아닌 제478호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478호의 징계양정기준이 제465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장비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자에게 납품받을 전산물품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74만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적발됐다.

당시 경기청은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0~2013년까지 A씨가 챙긴 114만원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했으나, A씨는 자신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시 시행 중이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인 경찰청예규 제465호가 아닌, 이후 개정된 제478호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청예규 제465호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 2가지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8호는 각각 파면, 파면∼해임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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