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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차별 발언 육군 장교…보직해임 적법

부하 여장교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육군장교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이모 소령이 수도군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육군 모 보병사단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보직 해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부하 군인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여군 지휘관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남성 지휘관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군의 사기를 저하했다"고 덧붙였다. 근무하던 이 소령은 지난 2014년 4월 24일 주간전투체육대회 기마전과 관련 중대장 김모(여) 대위에게 "중대장도 기마전에 관여하냐, 너는 어디에 올라타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전 운영과장 최모(여) 대위가 "전역 후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차별 발언을 하고 임신 중인 최 대위를 군기순찰조에 편성해 순찰을 하게 했다.

육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16일 이 소령의 이 같은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고 이 소령에게 보직해임처분을 내렸다.

이 소령은 보직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기각되자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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