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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자격 ‘암치료제’ 허가… 감사원, 주의 조치

단국대 병원 부설한의원 불법행위
市 뒷북 행정처리 공익감사 결과

<속보> 감사원이 용인시의 조제실제제 제조자격이 없는 단국대병원 부설 한의원(당시 엔지씨한의원)의 한방 암치료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수리와 뒤늦은 업무금지 조치 등에 대해(본보 2월 12일자 1면 보도 등) 공익감사 결과 주의조치를 내렸다.

17일 감사원 공익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5월 13일 단국대병원이 병원내 개설된 엔지씨한의원이 제조하는 한약제제인 ‘넥시아’에 대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청을 내자 이틀 뒤 이를 신고 처리했다.

당시 단국대병원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 신고(안)’에는 기관명을 단국대병원으로 기재했으나 같이 제출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에는 엔지씨한의원을 기관명으로 기재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규정은 조제실제제 가능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엔지씨한의원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조제실제제 제조 자격이 없음에도 용인시의 신고 수리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격 한방 암치료제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총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뒤늦게 엔지씨한의원에 조제실제제 업무금지 및 조제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했다.

시 관계자는 “조제실제제 관련 신고 업무 처리 경험이 없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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