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여름철 휴정기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관계자와 재판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사안이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또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