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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오른 정신병원, 퇴원명령 환자 3년넘게 가둬

의정부지검, 20여개 병원 압수
환자 퇴원연기등 불법감금 확인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수사확대
검찰, 관련 의사 기소 조만간 결정

검찰이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들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신병원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분석, 혐의를 입증한 데 이어 현재 의사 등 병원 관계자의 신병 처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북부지역 병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6개 지역 정신병원 20여 곳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자를 제때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을 상당수 적발했다.

일부 병원은 입원 환자가 지자체의 ‘계속입원심사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았는데도 3년 넘게 감금했다가 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계속입원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센터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회의를 열어 환자의 퇴원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가 퇴원결정을 내리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환자를 병원이 퇴원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일부 병원의 환자 불법감금 사실 확인에 이어 현재 담당 공무원이 환자 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한 감금은 참작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자체 등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혐의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기준을 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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