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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불법 텔레마케팅 골치… 실효성 대책 마련 급선무

이동통신 불법 신고건수 3천건
인터넷 전화 이용 무작위 운영

휴대전화 교체 등을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TM)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수년째 지속되면서 휴대전화 이용자들 사이에서 도를 넘고 있는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관련 불법 텔레마케팅 관련 신고건수는 2013년 5천600여건, 2014년 5천300여건이었으며, 신고 접수 대상이 인터넷 가입 등으로 확대된 2015년은 7천600여건, 2016년 5월말 현재 3천여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매년 수천건의 불법TM신고가 접수될 만큼 극성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 불법TM신고 포상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처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불법TM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도 차단이 힘든 만큼 텔레마케팅 업계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하루에 4~5통의 소위 ‘070’ 전화를 받고 있다는 백모(34)씨는 “회사 업무로 바쁜 오후 3~4시 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게 되면 갑자기 집중력도 떨어지고 흐름이 끊기기 일쑤”라며 “이미 후후콜이나 후스콜 등 스팸 전화 차단앱이 나온 상황에서도 불법TM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번호차단 말고 다른 해결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텔레마케팅 업체관계자는 “불법 텔레마케팅이 만성화 되면서 정상적인 텔레마케팅에 대한 인식까지 나빠지고 있다”며 “수년 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작위 전화까지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다만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와 이용자의 신고가 활성화 되면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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