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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뒷돈 받은 하남도시公 사장 구속기소

이교범시장에 1억 빌려준 혐의도
수원지검, 9명 재판에 넘겨

하남도시공사의 내부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중 일부를 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 등으로 박덕진(72) 사장과 관리처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사장과 관리처장 권모(51)씨, 브로커 양모(5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창호업체 회장 김모(7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사장은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창호업체 회장 김씨 등과 브로커 홍모(71)씨로부터 총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양씨에게 접근도로 개설공사의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 정보를 미리 알려줬으며,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에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건설부지 내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사장은 이같이 뇌물을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양씨는 박 사장에게 받은 정보로 납품 알선에 나선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관리처장 권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공사 당시 시공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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