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의 내부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중 일부를 시장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 등으로 박덕진(72) 사장과 관리처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사장과 관리처장 권모(51)씨, 브로커 양모(5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넨 창호업체 회장 김모(7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사장은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창호업체 회장 김씨 등과 브로커 홍모(71)씨로부터 총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양씨에게 접근도로 개설공사의 가로등주 납품업체 선정 정보를 미리 알려줬으며,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에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건설부지 내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사장은 이같이 뇌물을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양씨는 박 사장에게 받은 정보로 납품 알선에 나선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관리처장 권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공사 당시 시공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