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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2명 살해·시신유기한 60대 ‘쇠고랑’

 

공영주차장서 60대女 살인 후
2년 전 피해자 휴대폰 이용 은폐

“돈 갚지 않아 죽였다” 주장
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배윤경 당직 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1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B(6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중순 수원시 권선구 또 다른 동업자 C(43)씨의 집에서 C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된 지 나흘 만에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숨진 B씨, C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로 밝혀졌다.

A씨는 2년 전 살해한 C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춰왔다.

이어 A씨는 최근 B씨 살해 뒤 지인에게 ‘여성을 살해해 공영주차장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의 소행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는 게임장 지분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아 살해했다”며 “C씨는 사설 경마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5천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중부경찰서를 나서 수원지법으로 향하면서 “고인과 유족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박국원기자·김홍민수습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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