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맹모(3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판사는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기다 들키자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맹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 50분 쯤 화성의 한 성매매업소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이 정보로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과 앞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자 테이블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