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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받고도 아버지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로 기소된 주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주 씨를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1월 12일 이천의 아버지(76) 집에서 자신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앞서 지난 2012년 3월 사기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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