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로 기소된 주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주 씨를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1월 12일 이천의 아버지(76) 집에서 자신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앞서 지난 2012년 3월 사기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