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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법정구속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판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 자녀도 전학을 하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30분쯤 학교 인근 식당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식 후에 간 노래방과 이동하던 차안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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