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판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 자녀도 전학을 하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30분쯤 학교 인근 식당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식 후에 간 노래방과 이동하던 차안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