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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민 1만명 울린 ‘돼지 분양사기’ 사건 재수사 착수

2400억 가로챈 ㈜도나도나 대표
유사수신행위 1·2심서 ‘무죄’
투자자 150여명, 사기혐의 고소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기소 당시 최씨를 ‘서민을 울린 범죄자’라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으로 지목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수사는 최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한 투자자 150여명이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들 투자자는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투자자들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씨를 사기 혐의로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4부에 맡겼다.

형사4부는 특히 유사수신·다단계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된 이종근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어 최씨의 투자금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부장검사는 2000년대 초중반 2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제이유그룹 다단계사기 사건에서 주범 31명 기소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난달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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