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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있는 변호사 사건 안 맡는다 수원지법,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수원지법(법원장 이종석)이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3개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하는 사건의 재배당 활성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기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재판예규의 재배당 기준을 구체화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은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또는 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재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의 변호사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또는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될 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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