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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궁한 2030… 보이스피싱으로 눈돌린 청춘

중국과 연계 인출조직 4개 적발
54명 입건… 19명 구속기소
가담자 90% 학생 등 경제적 약자
인출 대가 인출액 최고 5% 챙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르바이트하듯 범죄에 가담한 20~30대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전담팀(부장검사 강종헌)은 지난 4월 8일부터 100여 일간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에 나서 중국 조직과 연계된 국내 현금인출 조직 4개를 적발하고, 조직원 21명과 단순 가담자 등 총 5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조직의 관리총책 이모(39)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하고 10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인출 총책인 박모(46)씨 등 조직원 4명과 함께 중국 조직이 지난해 9월 7∼22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1억4천여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개 조직의 16명도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천700만원에서 3억2천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현금인출 및 송금 대가로 10∼15만원의 일당을 받거나 인출액의 3∼5%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단순 가담자들 자신의 계좌를 1개당 30∼100만원을 받고 팔아 범행에 사용하도록 했다.

현금인출책과 단순 가담자들의 90%는 2~30대 대학생, 취업·대입 준비생, 사회복무요원 등 경제적 약자였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이 범죄인 것을 알지만 직접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찾아다 주는 정도여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는 현금인출 조직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배 여부를 돈을 받고 흘린 현직 경찰관 2명의 혐의도 파악됐다.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A(4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 최모(39)씨에게 박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서초경찰서 소속 B(51)씨도 최씨에게 박씨의 수배 여부를 알려주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매우 쉽게 유입돼 범행 가담자들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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