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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해라”… 또래女 성매매 시킨 10대 중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B(18)군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동기가 극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세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용인시의 한 노래방에서 대학생을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혀 합의금이 필요해 지자 피해 대학생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C(15·여)양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마련하라고 협박해 남성 7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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