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마을버스 노선 증설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 버스회사로 부터 3차례의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1억원은 버스회사 대표에게 빌린 돈이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