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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소방검사"

최근 산부인과, 고시원 등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방 공무원들이 소방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 송강 검사는 24일 소방점검 때 병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모소방서 방호과 장모(3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뇌물 수수에 관여한 같은 소방서 문모(38),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2월7일 화성시 태안읍 신설 S산부인과 병원에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벌이던 중 내부 자재로 불연재를 쓰지 않았다고 트집잡아 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해 7월3일 화성시 남양동 S안마시술소 소방안전 점검과 관련해 이 업소 영업전무 최모(37)씨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장에서 3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문씨가 S산부인과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장씨에게 건낸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실무 결재권자인 김씨가 상습적인 뇌물수수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김씨를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 공무원들이 점검대상 시설 업주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애매한 관련 규정 때문에 마구잡이 단속이 가능한 점을 교묘히 이용, 부정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에서는 지난 1월 산부인과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3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같은달 고시원화재로 8명이 사망하는 등 다중집합 건물 화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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