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여기에는 소년 수형자 2명도 포함돼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수감 3년 3개월만에 석방된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달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줄곧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