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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동업자 살해 60대 현장검증 … 담담히 재현

목 조르는 등 범행 과정 보여줘
범행 이유 “말다툼 하다 그랬다”
미리 옷 챙긴점 사전 계획 가능성
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 영장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씨(60)에 대한 현장 검증이 28일 수원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실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A씨가 동업자 B(61·여)씨를 살해한 지난 18일 당시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A씨는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앞좌석으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고, 우산을 쓰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의 일련의 범행 과정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현장검증 후 A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싸움하다가 그랬다. (유가족에게)죄송하다”고 말했다. 계획된 범행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전날인 27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2년전 동업자 C(43)씨에 대한 살인 과정도 경찰서에서 재연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의 당시 C씨의 집에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부득이 경찰서에서 재연하는 것으로 현장검증을 대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B씨와 C씨 모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씨 살해 당시 미리 옷을 챙겨 온 점을 볼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1시 사이 권선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장안구 영화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B씨의 시신과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2014년 10월 중순 수원시 권선구 C씨의 집에서 C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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