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한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 전의원은 2014년 광주시장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A씨로부터 2012~2014년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 B씨는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당시 광주시 퇴촌면의 한 찻집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겨냥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A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B씨는 또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 노 전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매관매직하는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노 전 의원은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제19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