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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했다 혼자 살아남은 30대 ‘자살 방조죄’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동반 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문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가정 및 채무 문제로 자살을 결심한 문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처럼 자살을 원하는 A(여)씨를 알게됐다.

이후 지난 2월 18일 A씨를 용인의 자신의 집으로 부른 문씨는 이날 오후 A씨와 술을 마시고 다음날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진통제 18알을 나눠먹은 뒤 번개탄 3개를 피운 채 잠이 들었다가 혼자 깨어나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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