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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아버지 폭행에 잠옷에 맨발로 도망친 7살 남자아이

술에 취해 홀로 키우던 7살과 5살 난 두 아들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판규 당직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34)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 쯤 수원 자신의 집에서 아들 B(7)군과 C(5)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견디다 못한 B군은 잠옷 차림에 맨발로 집을 빠져나와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도망친 후 이 도장 관장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관장은 B군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집에서 동생도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장 직원을 보내 C(5)군도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왔다.

병원 검사 결과 B군은 머리 뒷부분이 폭행으로 부었으나 뇌출혈은 없었으며, C군은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장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아버지가 ‘왜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2년여 전 아내와 별거해 홀로 B군 형제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들의 할머니가 간혹 집에 들러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며 “직장생활과 육아를 혼자 담당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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