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진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0시 24분 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인근 PC방으로 가져가 A씨의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슈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