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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비탈길 주정차 법적제재 마련을

성남·수원 연이은 사고 5명 사상
대대적인 안전점검·개선 요구

급경사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비탈길 전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도 위험천만한 비탈길 주·정차 행위가 속출, 강력한 법적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자체는 주차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경사지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등 오히려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면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3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남시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비탈길에 정차된 SUV차량이 밀려내려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24일에는 수원시 매탄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급경사도로 위에 주차됐던 3.5??화물트럭이 100m가량을 굴러내려가 50대 남성을 덮쳐 숨지게 하는 등 비탈길 전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은 커녕 오히려 주차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비탈길에 버젓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 조성하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장모(59)씨는 “며칠 전 우리 동네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비탈길에 주차하는 차주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는 일선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문제다.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법을 제정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형배 경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교수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더라도 상태가 지속되면 기계적 무리가 갈 수 있다. 경사도가 급한 곳에 무리하게 주차를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탈길에 주·정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고도의 급경사지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할 구청 등에서 계획하고 설치하는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김홍민수습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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