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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게 해주겠다”… 동료 수감자 상대 수억대 사기

수원중부署, 30대 구속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30대가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동료 수감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겨 출소했다가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1심에서 5년 형을 받은 동료 수감자 최모(39)씨에게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료수감자들과 대화 중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 판사가 A씨이며, A판사의 동생은 현직 변호사인 B씨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준비했다.

박씨는 최씨에게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마련,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출소해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3월 사기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감자들은 자신의 사건 재판부 판사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며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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