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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직원 사칭 마사지업소 여성 성추행

30대男 징역 7년 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여 단속할 것처럼 겁준 뒤 마사지업소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인)는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 등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감금·감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사칭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지인 A씨와 군포의 한 간판 없는 태국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씨에게 자신과 A씨를 각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라고 속여 B씨를 폭행하고, 외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을 인근 호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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