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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타는 놀이시설 안전 문제없나요?”

아파트단지 놀이터 안전성 우려
대부분 검사 표시 미부착·공란
처벌규정 없어 감독 사각지대

도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시설 검사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검사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안전성을 둘러싼 부모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민안전처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검사업체를 통해 안전성과 유해성 검사를 받아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는 ‘검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검사내역 등을 담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수원 영통의 A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놀이터 안전수칙 표지판 하단에 표시 부착에도 공란인 상태여서 검사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장안구의 B아파트 단지에는 이 표시가 부착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 용인 수지와 화성 동탄1신도시 아파트 단지 놀이시설 역시 공란인 표지만 붙어 있거나 표지를 발견할 수 없어 이용자와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모(41·여·수원시)씨는 “표시가 없다보니 우리 놀이터는 관리가 안 되거나 관리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었을텐데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는 법을 뭐하러 만들었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점검사 표시 여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감독내용에 포함시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명시된 만큼 의무사항”이라며 “내년 법 개정 때 감독기관이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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