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기존의 의장단 선출방식(교황선출방식·콘클라베)을 탈피해 새로운 규칙안을 입법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박환우(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5일까지 9일간 공포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담합 방지를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의회는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본회의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은 의회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한 후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수당을 내세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택시의회는 새누리당 8명·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당 1명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다수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정치논리가 형성돼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박환우 의원은 “전·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원 구성이 늦어져 의회가 마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며 “의장단 선거는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한 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그동안 의장 선출시 사전 입후보 없이 모든 구성원을 후보로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해 왔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