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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강화’ 첫발부터 흔들

면허취소 상태서 만취운전 70대
법원, 징역 3년 선고
징역 10년 구형한 검찰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구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법원 판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수원지검이 서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에 크게 미치치 못하는 결과다.

최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2시 40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자신의 차량 바닥에 깔린 한씨를 80m가량 끌고 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을 두배 이상 넘긴 0.213%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사고는 검찰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 방침이 판결에도 이어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으로 부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첫 걸음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검찰은 기소단계부터 만취운전에 의한 음주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며 “이에 비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항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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