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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세례’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 계모 20년·친부 15년 징역형

수원지법, 사체유기 등 혐의
미필적 고의 부작위살인죄 유죄
방청석, 檢보다 낮은 형량 탄식
시민모임, 법원 피켓시위 반발

‘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생활하게 했고, 식사는 한 두끼만 주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상처가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23호 형사중법정에는 100여석에 달하는 방청석이 가득 차 일부 방청객은 뒤편에 서서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으나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탄식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은 재판 뒤에도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엄중 처벌하라”, “항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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